법원 "다퉈 볼 실익 있어"…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건돼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씨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씨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