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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답안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두 딸 유죄…실형은 면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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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주장, 합리적 의문이라기보다 추상적 가능성 불과"

변호인 "대법원 판결에 숨으려는 의도…도피성 판결에 유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본인들의 주장과 달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의 두 쌍둥이 딸(각각 19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