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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집유…"공교육 신뢰 무너트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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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 합리적 의문이라기보다 추상적 가능성 불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