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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월세 상한제보다 더 강력한 '표준임대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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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한 카드 '표준임대료' 도입 시사

독일·프랑스·미국 등 '임대료 통제제도' 운영

표준임대료, 주거 안정 효과…매물 부족 부작용도

[앵커]
집주인들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전·월세 시장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초강력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자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카드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상한도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