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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일상적 위력·위계 성범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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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법 발의…"일상적 위력 성범죄 포함"

"상대방 동의 없는 경우도 강간죄 처벌" 법 발의

"동의 입증 어떻게 하나?" 과잉 처벌 우려도

[앵커]
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향해 흔히 제기되는 질문이 바로 "얼마나 저항했느냐"입니다.

현행 강간죄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만큼의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만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때는 물론 의사와 환자처럼 일상적인 위계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군부대에서도 첫 '미투'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