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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HOT 브리핑]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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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SBS 탐사보도팀의 첫 보도 이후 손혜원 전 의원은 악의적인 보도라면서 SBS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목숨을 걸었는데, SBS도 뭔가는 내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을 지지하고 그가 몸담았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 일부는 SBS의 보도를 전형적인 기레기 보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강조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오늘(12일) 1심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지켜볼 일이지만, 오늘 법원의 1차 판단은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원의 판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