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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손혜원 "검찰 일방적 주장 받아들인 판결…즉각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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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글 올려…법원 판단에 입장 묻는 취재진에 "조용히 좀 하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윤우성 기자 =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