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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회 앞 폭력집회' 김명환 前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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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집회의 주관자로서 폭력 행위의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