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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투기의혹' 손혜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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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손혜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앵커]

목포시 도시재생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손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이 지지자들의 격려 속에 법원에 출석합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계획 내용을 미리 알아내고, 자신의 조카와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 내 부동산 14억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