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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일상적 위계 의한 성범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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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비동의 강간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어제(12일) 강간죄 구성 요건에 상대의 동의가 없는 경우와 위계, 위력에 의한 경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간음'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류 의원은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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