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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명, 이번엔 주식시장에…"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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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