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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피의자 방어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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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피의자 방어권 강화"

[앵커]

앞으로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2024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편의성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현재 종이기록을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