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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행정수도, 개헌·국민투표 대신 특별법 재추진…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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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팀의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특별법은 2004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당시 "관습 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논리로 특별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가 서울이란 건 헌법인 셈이니까 하위법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래서 개헌 의견도 나왔던 건데요. 민주당이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왜 그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