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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동의 여부로 성폭행 판단하자"…21대 국회서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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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법안'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발의

<앵커>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2년 전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선 가능할지,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핵심은 분명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