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동의 여부로 성폭행 판단"…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2년 전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지,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핵심은 분명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