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자가격리 종료 하루 앞두고 20분 외출...벌금 20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방역 당국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릴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일 텐데, 자가격리 위반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터키에서 입국한 이 모 씨 2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격리 종료 하루 전, 집 근처 문구점을 방문합니다.

20분 동안 외출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