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가 종료되기 하루 전에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했던 대학생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터키에서 입국한 이씨는 인천공항 검역소로부터 4월 11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종료 하루 전 20여분 동안 무단 외출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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