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이나 식사, 행사가 금지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