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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서울시, 종교시설 집합제한…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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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들어온 소식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15일부터 16일 동안 종교시설 7560곳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간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됩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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