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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필리핀 청부살해' 일당 징역 19년·22년…구형보다 높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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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을 살해한 일당에 법원이 징역 2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이 없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여성 권 모 씨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경찰과 함께 빠져 나옵니다.

권씨는 60대 필리핀 교민 박 모 씨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 1월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