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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2·16대책] 10년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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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차등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으로 단축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김경윤 기자 =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매물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 면제 등 한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집을 팔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