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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집 팔아라"...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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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령자, 종부세 공제한도 80%로 상향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앵커]
또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포함해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상반기까지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유세는 늘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세제 쪽에서 꺼내 든 카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