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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래도 되나요]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하나" 국가직 됐어도 서글픈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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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저희는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합니까. 팔만 잡아도 쌍방 (폭행)입니다. 구급차 안에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관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최후진술입니다. A씨는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지만, 범죄인 취급을 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