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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팩트체크] 코로나 방역위한 '추석 이동제한' 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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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재로선 "이동자제 권고"…이동제한 지지 여론도 만만치않아

감염병예방법상 지자체별 교통차단조치 가능…파급력 커 신중검토 필요할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명절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면서 "추석 때의 상황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추석 연휴 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