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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선관위 손 놓은 사이 반환금 '모르쇠'…선거 비용 32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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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선거법에는 일정 정도 이상의 표를 얻으면, 선거에 든 비용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았던 돈을 물어내야 하는데,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선관위도 손을 놓고 있어서, 이미 떼인 나랏돈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됐지만, 같은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