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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선관위 방치로 날린 32억…비용 반환 버티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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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선거법엔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가 된 경우나, 낙선자라도 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받은 돈을 환불해야 하는데요. 징수 기한 5년 동안 선관위가 방치해 날린 나랏돈이 30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됐지만, 같은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