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아동성착취물 제작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범죄 등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30년에 가까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앞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