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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2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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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2천만원으로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소상공인 코로나 2차 대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한도 1,000만원을 빌린 사람도 1,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고 1차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 2,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는 2~4%대 금리로 지금과 같습니다.

금융위는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이면 1.5%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1차 대출 잔액도 1조원 가량 남았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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