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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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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인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행에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번 이상 반복해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형량을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