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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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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양형 기준이 없어 구체적 기준제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요.

특히 상습적인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행에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