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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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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 불가능"

법무부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어제(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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