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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동성착취물 제작에 최대 징역 29년…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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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에 최대 징역 29년…처벌 강화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디지털성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새 양형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