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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형'…조주빈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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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범죄자에게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은 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박사방 등 악랄한 범죄 행각으로 올 상반기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범죄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