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소상공인·취약층에 가스·전기요금 석 달 미뤄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취약층에 가스·전기요금 석 달 미뤄준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가스와 전기 요금 납부를 석 달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취약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9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가스요금과 10월부터 12월까지 전기요금 납부를 석 달씩 미룰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앞서 실시한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 납기 연장분은 연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