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8살 조 모 씨와 27살 김 모 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 등은 그제 오후 3시 50분쯤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핑을 한 혐의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구역에서 파도나 바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8살 조 모 씨와 27살 김 모 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 등은 그제 오후 3시 50분쯤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핑을 한 혐의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구역에서 파도나 바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