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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자막뉴스] "동승남, 합의금 준다며..." 을왕리 음주운전자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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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 "동승자, 합의금 댄다며 회유" 주장

"동승자가 '네가 운전하라'며 사실상 운전 강요"

"운전자 주장 사실이면 동승자는 음주 교사 혐의"

경찰, 동승자 추가 수사…"증거인멸 시도 확인중"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동 음주사고 현장.

운전자인 33살 A 씨와 동승했던 47살 B 씨는 사고 직후 119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구조대가 도착하고 나서야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던 B 씨.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를 말리지 않은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