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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조주빈 등엔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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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양형 기준이 없어서,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이 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만들면 징역 29년 3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법원이 내린 형벌은 징역 1년6개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