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 365]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깎아주고,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천 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LG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윙'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