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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 절반만 낸다…건보 월 141억원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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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대상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한시 적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개인에 대해 재검사를 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