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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부 "개천절 불법집회 87건 금지…단순 참가자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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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시 물리력 동원해 강제 해산…현장검거 등 엄중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내달 3일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80여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