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용가방 감금살해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