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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범행 잔혹…그저 분노만" 동거남 아들 가방감금 살인 징역 2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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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 충분히 인식…미필적 고의 인정"

아동학대방지협 공혜정 대표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형량 아쉽다"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A(41)씨에 대해 살인 등 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