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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퀵터뷰]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제3의 윤창호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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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도입 이후 1년 8개월…달라진 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

21대 국회, '제3의 윤창호법' 입법 움직임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주환 / 故 윤창호 씨 친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 일이었죠. 서울 서대문구에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사고, 또 조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만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사고까지. 최근에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싶을 만큼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