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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급 발암물질' 치과 의료기기 밀수 적발...전국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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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급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디펄핀'이라는 치과 의료기기가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8년 전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펄핀'이 국내로 밀반입돼 일부 치과에서 사용되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과 진료대 옆에 있는 작은 가방을 열자 '디펄핀'이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신경 치료에 쓰는 의료기기인데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폼알데하이드가 주성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