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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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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 적용되면 징역형 가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차량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와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 방조죄'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7·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