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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평택 편의점 차량 난동 부린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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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38살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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