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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마지막까지 엄마라 불렀다" 9살 아동 가방감금 살해 징역 22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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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명 위협 충분히 인식"…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

판결문 읽던 재판장도 울먹…"잔혹한 범행에 그저 분노만"

아동학대방지협 공혜정 대표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양형기준 높여야"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아이는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위에서 뛰기까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 직전의 모습을 이같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