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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코로나로 수업불가시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교육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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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근거 법안·학생선수 보호 법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