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쟁점이 되는 날은 또 있습니다. 2017년 6월 25일입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논란이 시작된 날입니다. 서씨는 이번엔 병가가 아닌 휴가를 더 써서 27일에 복귀했습니다. 이 휴가 승인이 언제 내려졌는지가 지금 쟁점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도 위법과 합법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 해결됐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다른 병사에게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직사병 A씨가 해당 병사에게 이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냈다는 날짜는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 당직사병이었던 A씨는 저녁 9시쯤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합니다.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돌아오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서씨는 "복귀하겠다"고 답했지만, 30분 뒤 김모 대위가 찾아와 A씨에게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서씨가 이 메시지를 또 다른 병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A씨는 최근 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씨는 이틀 뒤인 27일에 부대에 돌아왔습니다.
6월 25일, 불과 3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위법'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씨 측은 '적법했다'고 말합니다.
국방부도 휴가 연장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따져봐야 할 부분 있습니다.
승인이 언제 났느냐입니다.
서씨의 복귀일은 원래 6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카투사 병사들은 통상 금요일 저녁에 외박을 나갑니다.
토요일까진 인원 점검을 하지 않아서 25일 저녁에서야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서씨가 23일 이전에 휴가 연장을 허락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말로만 승인받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육군 병영생활규정 111조가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전 승인'이 없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뒤에 '휴가 명령'이 내려진 것이어서, 절차 위반입니다.
검찰의 수사도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박지영 기자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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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쟁점이 되는 날은 또 있습니다. 2017년 6월 25일입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논란이 시작된 날입니다. 서씨는 이번엔 병가가 아닌 휴가를 더 써서 27일에 복귀했습니다. 이 휴가 승인이 언제 내려졌는지가 지금 쟁점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도 위법과 합법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 해결됐다. 걱정 안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