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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운전자 회유 안 했다"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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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방침…적용되면 징역형 가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7·남)씨는 16일 오후 받은 추가 조사에서 "운전자 B(33·여)씨에게 (회유성) 문자를 보내라고 한 적도 없다"며 "대리 기사를 부르자고 했다는 B씨의 말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